검역규정- 한국에서 터키 입국시
▶ PCR 음성확인서 및 면제 관련2021년 9.4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 신규 입국 제한 조치 안내.
☞ 내용 : 12세 이상 모든 입국자
터키 도착 기준 최대 72시간 전 검사를 완료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
최대 48시간 내에 검사 완료한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제출 필요 (영문)
☞ PCR 음성확인서 면제자
: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터키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백신 접종(얀센의 경우 1회)을
완료했다는 사실 또는 최근 6개월 내 코로나19 회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공식 문서를
제출할 경우.
(영국, 이란, 이집트, 싱가포르 출발 승객은 백신접종과 관계없이 PCR 음성확인서 제출)
▶ 추가사항
☞ 터키 입국시 무작위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검사 대상이 된 경우 검체를 제출한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 가능. 다만,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터키 보건부 지침에 따라 격리 조치 및 치료(자비)
☞ 상기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서 14일 격리,
☞ 격리 10일차에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
☞ 인도(B.1.617)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 격리 14일차에 재 검사 후
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 - 온라인 등록 양식 작성 안내
▶일시 : 2021년 3월 15일(월) 터키입국자 부터 별도 정부지침시까지 지속
▶ 내용 : https://register.health.gov.tr/
탑승 72시간 전에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, 성별, 이메일, 여권번호, 출발지, 국적, 도착일,
컨택 장소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.
외국인 혹은 관광객의 경우에는 터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HES CODE 발급이 가능해지며
기존 HES CODE가 있던 분들은 취소되며 신규 HES CODE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본 양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.
▶ 대상 : 6세 이상 모든 입국자 (내국인 및 이카멧 소유자 포함)
▶ 면제대상 : 환승객 및 승무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