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출처 :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-8월31일 보도자료
대한민국
탑승전(입국전)의 방역규정이 완화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
2022년 9월03일(토) 입국자 부터적용
** 변경 내용 :
기존 : 탑승전(입국전)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필요
변경 : 탑승전(입국전)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불필요
<세부내용>
코로나19 관련 국가/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 안내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승객의 출국/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국가/지역별 출입국 규정이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으며, 사전 고지없이 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중요 : 탑승전과 입국후로 나누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탑승전 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
1) 음성확인서 (내/외국인) 대상자 : 9월3일 입국자부터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내외국인 면제
2)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 : https://cov19ent.kdca.go.kr
- 탑승시
탑승전 발열체크 실시 : 37.5도 이상시 탑승 불가
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
- 입국 후 검역 / 격리 규정
1) 입국 후 24시간이내 PCR 검사 진행
- 입국 후 검사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야 함
- 입국 후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격리 면제
-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7일간 격리
참고 바랍니다.
- 터키 한인회 내용 전달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