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 : 확진 후 완치자
출발일(출국일)로 부터 "10~40일 이내"확진(PCR 검사결과 "양성")되고
격리해제 된 내국인(한국국적자)로
** 37.5도 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
2. 준비서류 : 의료,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, "확진일"(또는 격리시작일)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** 터키에서는 PCR 양성확인서에 영문 및 개인정보 명기 및 확진일 중요
격리통보서, 격리해제확인서, 검사결과서(PCR), 완치소견서, 진단서 등
정확한 확진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
3. 확진일 : 출발일로 부터 "10일 전 40일 이내"확진(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여부)( 예시 참조 )
4. 입국절차 : 입국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->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
-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
5. 시행 : 3월7일 0시 이후 입국자 부터 적용
6. 부정서류 제출시 :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,변조 문제 제충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
** 자세한 사항은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및 면제 관련 FAQ 첨부화일 확인 바랍니다.
추가 자세한 사항은 "1339"콜센터 문의가능합니다.
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