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코로나 1월13일 업뎃] 한국입국 PCR 72=>48시간 단축

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해외 입국자의 한국내 코로나 감염확산에 따라 검역규정 강화 내용 안내드립니다.

** 참조 : 질병관리청 1월10일 공지사항 **
https://www.kdca.go.kr/board/board.es?mid=a20504000000&bid=0014

해외에서 한국입국시
기존 탑승 72시간 이내 =>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검역규정
▶ 입국하는 모든 승객(내/외국인)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
◇ PCR음성확인서 발급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.

- '22.1.13일 0시 입국자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하며,

- '22.1.20일 0시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.

예) 22. 1.22(토) 02:00 출발 하는 경우 22. 1.20(목) 00:00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 확인서만 인정

☞ 검사 방법 : NAA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
☞ 예외 :
 1) 만 6세 미만 (입국일 기준) 영ㆍ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)
 2)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☞ 필수기재 : 성명(여권동일), 생년월일(또는 여권번호, 신분증번호 대체가능), 검사방법, 검사일자.
                 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이 기재 되어야 함
☞ 검사 결과 : "음성"
☞ 검사 방법 항목 관련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
☞ 온라인으로 PCR 검역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
☞ (입국전) PCR 음성확인서 미소자 또는 기준 미달 음성확인서 소지시 항공기 탑승 불허
☞ (입국후)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시,
   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
    5일간 자가격리, (외국인은 입국불허)

- 격리면제 관련 (1월13일 기준)
 해외입국자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따라 현재 2022년 2월 3일(목)까지 격리 면제 중단 **

참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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